[관련 근거]
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제33조(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)
① 시 소유 국가유산을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1.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
2. 살인ㆍ폭력ㆍ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.
1.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행사
2. 글짓기ㆍ그림 그리기ㆍ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
3. 정부, 국제기구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, 전시 등의 행사
4.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
[촬영 및 장소 사용 시 준수사항]
- 국가유산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살인, 방화,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인공강우, 강설, 안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약품 및 시설 기구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-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국가유산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- 촬영용 자동차, 우마차, 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- 국가유산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하며 발견 시 촬영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야간 촬영의 경우 일주일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촬영시간은 24시까지 허용합니다.
- 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.
- 차량 출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발전차량 등 장비차량만 허가됩니다.
- 차량 출입 및 전통정원 관련 협조 : 남산골한옥마을 관리사무소 촬영·대관 담당(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) 02-2133-6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