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
남산골한옥마을에서 행사 대관, 영상촬영, 광고·홍보용 촬여,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등을 희망하시는 경우

하단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신청 접수는 유선(전화)을 통해 사전 문의 후 진행되며 신청서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검토 후 허가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.

  •  촬영 신청 : 촬영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접수
  •  장소 사용 신청 : 사용일 기준 최소 20일 전까지 접수


※ 기관 운영 특성상 휴무일 접수가 불가하므로 원활한 검토 및 진행을 위해 가급적 30일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촬영 및 대관은 반드시 유선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문의 | 남산골한옥마을 관리사무소 (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) 
  • 전화 | 02-2133-6272

※ 단순 대관 외 협력 프로그램 제안 문의(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)

  • content@hanokmaeul.co.kr 
  • 02-6358-5540
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촬영
  •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 드라마
  • 문화영화,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
  •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
촬영요금
  • 극영화, 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: 기본 (2시간) 200,000원, 초과 (1시간당) 50,000원
  • 문화영화,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: 기본 (2시간) 100,000원, 초과 (1시간당) 30,000원
  •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: 1시간 및 모델1명 이내 20,000원 , 초과 1시간당 10,000원, 모델1명당 10,000원
장소 사용료
  • 1,650㎡ 미만 : 360,000원, 초과 (1시간당) 기본요금의 50%
  • 1,650㎡ 이상부터 3,300㎡ 미만 : 720,000원, 초과 (1시간당) 기본요금의 50%
  • 3,300㎡ 이상 : 1,080,000원, 초과 (1시간당) 기본요금의 50%

-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함. 

-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 (초과요금을 포함)에 100%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 

-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함. 

- 주야간 구분 : 주간시간 (06:00~18:00), 야간시간 (18:00~익일06:00) 

- 다만, 남산골한옥마을 전통정원의 1시간당 요금은 1㎡당 20원으로 함. (야간사용료는 요금의 30%를 가산) 

허가절차

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 5일 전 까지 남산골한옥마을 관리사무소 (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)에 신청


  • 촬영허가 신청서 (첨부 자료 출력 사용)
  • 당해 촬영시나리오 또는 계획서
  •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안전보호대책
촬영 및 장소 사용 준수사항

[관련 근거]

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 

제33조(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)

① 시 소유 국가유산을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    1.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

    2. 살인ㆍ폭력ㆍ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.

    1.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행사

    2. 글짓기ㆍ그림 그리기ㆍ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

    3. 정부, 국제기구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, 전시 등의 행사

    4.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


[촬영 및 장소 사용 시 준수사항]

  • 국가유산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살인, 방화,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  •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인공강우, 강설, 안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약품 및 시설 기구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기타 국가유산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촬영용 자동차, 우마차, 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국가유산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하며 발견 시 촬영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야간 촬영의 경우 일주일 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촬영시간은 24시까지 허용합니다.
  • 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.
  • 차량 출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발전차량 등 장비차량만 허가됩니다. 
  • 차량 출입 및 전통정원 관련 협조 : 남산골한옥마을 관리사무소 촬영·대관 담당(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) 02-2133-6272

주소 (04626) 서울시 중구 퇴계로34길 28 이메일 namsangol@hanokmaeul.co.kr 전통가옥 운영사무실 02-6358-5533  

정문 관리 사무소 02-2133-6274~5 촬영·대관 02-2133-6272 문화관광해설 02-2133-6269 Fax 02-6358-5545

Address 28, Toegye-ro 34-gil, Jung-gu, Seoul, Republic of Korea



주소 (04626) 서울시 중구 퇴계로34길 28 

이메일 namsangol@hanokmaeul.co.kr 

문의 (전통가옥 운영사무실) 02-6358-5533 

Fax 02-6358-5545 

정문 관리 사무소 02-2133-6274~5 

촬영·대관 02-2133-6272 

문화관광해설 02-2133-626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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